작성일 : 22-03-21 23:22
백신 부작용 학생에 최대 500만원 지원…심리위기엔 600만원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281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완적 의료비가 500만원 내로 지원된다.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일 경우이며, 국가 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국내 백신접종 이상반응 의심사례가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접종 후 90일 내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17일 기준 13∼18세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다.

1, 2차를 통틀어 전체 402만1천208건 중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1만915건(0.27%) 신고됐으며 그중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의심, 중환자실 입원, 영구장애 등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이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영수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치료비(실비)를 최대 각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급한다.

http://naver.me/5K8vg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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