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3-22 05:11
‘8000억 탈세 의혹’ 카카오 김범수 수사 착수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246  
경찰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 의장 소유의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를 이 사건의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센터는 지난달 27일 경찰청에 김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기업회계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윤 대표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에 접수한 김 의장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경기남부청이 수사에 착수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때 얻은 양도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 김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해 김 의장 일가의 탈세 규모는 총 886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 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벌금을 탈세액의 5배로 물리고, 지연가산세 등을 부과해 6조4336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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