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22 17:50
뮤직카우, '증권' 가닥…'100만 플랫폼' 거래중단 위기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245  
금융당국 "뮤직카우는 증권" 잠정 결론 내려
추후 증선위 거쳐 '자본시장법 규제' 확정할듯
자본시장법 '미인가업체' 거론…사업중단 우려
뮤직카우 위기 봉착…다른 조각투자 영향 줄듯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당국이 음원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음악 저작권을 중개하는 행위가 증권성 거래에 해당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만약 최종적으로 뮤직카우의 영업 행위가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으로 결론 나게 되면 미인가 영업행위에 따른 거래중단 위기까지 맞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뮤직카우의 누적 회원수는 100만명을 넘는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최근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증권성검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쳐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추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해 증권으로 인정이 확정되면 뮤직카우는 거래를 중단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증선위 논의를 거쳐 증권성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아울러 금융당국은 실제 투자자들이 음원 저작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 판매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크지만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등 다른 증권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뮤직카우는 앞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금감원으로부터 수리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금감원이 쉽게 증권신고서를 받아들여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울러 그간 자본시장법상 증권임에도 모집이나 매출을 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모호성을 인정받아 과징금이 대규모로 부과될 가능성은 작지만 평판엔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파생결합증권으로 인정된다면 파장은 더욱 클 전망이다. 파생결합증권이면 뮤직카우는 미인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돼 영업을 중단한 뒤 인가 여부를 판단 받는 방식이 유력하다.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 유예시켜주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라왔지만 당국 내부에서 '뮤직카우가 혁신 모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아직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비슷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뮤직카우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 증선위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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