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1-05 06:40
칼부림 현장서 도망친 19년차 남경, 6개월차 여경 결국 해임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76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886792

[사진 출처 = 연합뉴스]부실 현장 대응 논란이 일었던 인천 빌라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출동 경찰관 2명이 모두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피습 당시 현장에 있다 이탈한 6개월차 여경 뿐만 아니라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향하다 되돌아온 19년차 베테랑 남경 모두 중징계를 받았다.

30일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높은 징계 수위다.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의 해고와 유사하다. 해임 처분을 받게 되면 3년 동안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과는 달리 연금상의 불이익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112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경위와 B 순경은 사건 직후 대기발령됐다가 지난 24일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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