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1-06 12:21
'중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적용'…태영호, 법안 발의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98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상대 국민의 권리를 동일한 범위에서 허용하는 원리를 말한다. 중국은 우리 국민의 중국내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거의 제한하고 있지 않다. 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부당함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영호 의원은 26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있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지나치게 제한 없이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제는 중국인은 이처럼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자유로운 반면, 정작 우리 국민은 중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엄격히 제한받고 있다는 점이다.

법을 개정해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면 이같은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무분별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으로 시장이 교란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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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막는 건 아니고
각 나라별로 그 나라와 똑같이 하겠다는 상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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