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1-07 00:05
구급차 태워주고 10만원 받은 소방관…법원 "징계 적법"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96  

소방관이 주민을 구급차에 태워주고 1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A씨가 저지른 비위가 금품수수여서 소방당국이 내린 견책은 오히려 관련법에 따른 기준보다 낮은 징계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소방관 A씨가 인천 모 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A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9월 22일 인천에서 주민 B씨를 구급차로 집까지 태워다 주고 5만원권 지폐 2장이 든 봉투를 받았다.

그는 앞서 같은 해 5월과 8월에도 모임에 참석한 뒤 소방서 사무실에 전화해 부른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B씨는 소방당국 조사에서 처음에는 "A씨에게 5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실제로 봉투에 넣은 돈은 10만원이었다"고 실토했다.




http://news.nate.com/view/20210721n0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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