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1-07 01:55
미성년 여동생 성폭행한 나쁜 오빠…수사 중에도 성관계 요구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92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10대가 수사를 받던 와중에도 성관계를 요구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동생인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년이라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해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심리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겪는 점, 시간이 흐른다 해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m.news.nate.com/view/20211228n21874?mid=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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