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1-07 02:40
흉기로 찌르고 피 흘리며 쓰러진 여성에 성행위… 징역 15년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109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0시20분께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씨의 가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B씨에게 "너를 살려줘야만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대라"며 얼굴을 때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상대로 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범행을 멈추고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봉사단체에서 만난 B씨와 친분을 쌓아오던 중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일로 관계가 소원해지자 사과 명목으로 새벽에 B씨의 집을 몰래 찾아갔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수회 찔렀다"며 "또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상대로 변태적 성행위까지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악랄한 점 등에 비춰 1심의 형이 너무 가볍지 않은가 많은 고민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출된 자료들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쁜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많은 의지를 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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