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1-07 17:24
청각장애 택시기사 '말로' 소통 안되자 휴대전화로 폭행한 女승객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10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청각장애인 50대 아버지가 택시를 운영하다 한 여성 승객에게 스마트폰으로 폭행당했다며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고 자녀가 호소했다.

지난 29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청각장애인 택시 기사 아버지의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가 흔들리는데도 가해자인 승객은 사과는커녕 연락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3일 오전 7시쯤 택시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통해 촬영됐다. 당시 한 여성 승객은 군자역을 목적지로 설정한 뒤 택시에 탑승했다. 그러던 중 승객은 구의역으로 목적지를 바꿨고, 청각장애가 있던 택시 기사는 이를 모른 채 승객이 설정한 처음 목적지로 향했다.

이에 승객은 "여기로 가시면 안 된다. 다시 뒤로 돌아가라"며 손으로 택시 기사 어깨를 툭툭 쳤다. 또 승객은 스마트폰으로 툭툭 치면서 "강변역으로 가 달라. 잘못 탄 거 (요금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택시 기사가 다시 출발하자, 승객은 스마트폰으로 택시 기사 어깨를 세게 때리면서 "기사님 이거 문 열어요. 문 열으라고"라고 소리쳤다. 택시 기사가 반대편으로 내려야 한다고 손짓하자 승객은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채 하차했다.

영상을 제보한 택시 기사 자녀 A씨는 "아버지께서 처음 받은 콜 목적지는 자양동이었다. 승객이 '구의역에 데려다주세요'라고 말했지만 들리지 않으니 처음 목적지로 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객이) 이리로 가면 안 되고 뒤로 돌아가 달라고 하기에 (아버지는) '내비게이션 보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뒤로 가면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표현했지만 승객은 구의역으로 가달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승객이 스마트폰을 쥐고 아버지의 어깨와 얼굴을 가격해 입술이 찢어졌다. 치아도 너무 많이 흔들려 병원에 가자 발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승객이 일부러 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택시 겉면엔 수어 그림이 붙어 있고, 승객이 탑승하면 청각장애인이 운영하는 택시라고 안내 방송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승객이 승차 거부할 수도 있다.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아버지가 뒤돌아본 즉시 상해가 발생한 게 아니고, 4~5초나 지난 후에 상해 진단 4주를 받을 만큼 폭행했다. 고의로 상해를 입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후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가해자가 이미 도망쳤기 때문에 신원 파악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A씨는 가해자를 금방 특정할 수 있었다. 그는 "폭행당한 다음 날부터 누군가 회사로 아버지에 대한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었다"면서 "택시 회사 측이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님이 많이 다쳤다'고 하자 승객은 '알아서 하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아무 연락도 없다"고 했다.

A씨는 "아버지는 택시 회사와 계약이 끝나 퇴사한 상황이고, 회사에서도 연락이 없다"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지난 24일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아무 연락이 없다.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느낌이 들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그는 "아버지는 폭행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좁은 차 안에서 불쌍하게 맞기만 했습니다. 반성 없는 가해자를 엄벌하고 싶고, 절대 합의안 해줄 것"이라며 "가해자 말대로 알아서 아파하고, 치료하고 흐지부지 끝이 날까 무섭다. 왜 가해자는 연락도, 사과도 없이 발 뻗고 편하게 지내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 떨어야 하는지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http://m.news.nate.com/view/20211231n22945?mid=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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