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1-11 05:29
대형 웨딩플래닝 업체, 돌연 직원 해고 통보…"자금난으로 파산"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77  
서울 강남의 대형 웨딩플래닝 업체 대표가 심야에 돌연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잠적했다. 계약금 등을 날리게 된 예비부부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구 신사동의 A 웨딩업체 대표는 전날 늦은 시각 이 업체 직원인 웨딩플래너들에게 "지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파산하게 됐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회원 10만6천여명 규모의 네이버 카페도 이날부터 신규 글쓰기를 막아둔 상태다.

A 업체의 한 웨딩플래너는 이날 오전 자신이 관리하는 예비부부들에게 "제 월급과 퇴직금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도 해고를 당한 상태라 진행 상황과 배상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니 회사와 이야기를 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인 예비 신부 박모(30)씨는 "A 업체는 30일 저녁까지만 해도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신규 계약을 받고 있었다"며 "그런데 밤 11시쯤 전화한 플래너가 저녁 회의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고, 본인도 일개 직원일 뿐이라 너무 당황스럽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박씨는 "나는 계약금 30만원만 낸 상태이지만,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비용 등 잔금까지 치러 피해금이 300만∼500만원을 넘어가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A 업체가 본식 촬영업체에 촬영비를 전달하지 않아 대금을 두 번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인 이들도 있다.

장은숙(28)씨는 A 업체를 통해 지난 9월 본식 스냅 사진을 촬영하고 120만원을 냈으나 아직 결혼식 사진을 받지 못했다. 장씨는 "촬영업체가 촬영비를 못 받았다고 해서 A 업체에 전화해 보니 '곧 줄 거다'라고 답했는데 촬영업체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며 "사진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돈을 또 내야 하나 싶다"고 했다.

이 업체가 최근 잔금 입금을 재촉한 정황도 있다.

피해자인 직장인 김정현(31)씨는 "원래 계약서에 따라 본식 치르기 보름 전인 내년 4월 중순에 잔금을 내려고 했는데, 11월부터 잔금을 치러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이상하다고 느꼈다"며 "애초 자금난을 잔금을 받아 해결하려다 이런 식으로 잠적을 한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288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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