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1-15 12:27
바람피운 남친 살해한 20대 여성… 징역 18년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98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한 모텔에서 나이가 같은 남자친구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어릴적 학대를 당해 트라우마가 있어 대인관계가 좁았던 A씨는 B씨와 친해진 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다만 지난해 1월쯤 B씨가 다른 여성인 유부녀 C씨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임신했다" "C씨와 헤어지지 않으면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 등의 발언으로 B씨를 협박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법정에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해 당시 감정 조절이 안 됐다"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살인하려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우울증을 앓고 있어 다소 불안한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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