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1-28 04:48
연 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지역건보료 부과 추진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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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금융소득의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역 가입자가 연 1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안입니다. 현재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에만 건보료가 매겨집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지역 건보료를 매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했습니다.

건보당국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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