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2-09 03:16
4년 논란 끝에…암 보험금 안 준 삼성생명, 결국 ‘중징계’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62  
암환자들과 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4년여간 갈등을 겪은 삼성생명에 결국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이에 삼성생명과 자회사는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생명이 암환자들에게 약관에 따른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라고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519건 가운데 496건을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519건에 대해 의사 자문을 진행했고 이 가운데 496건은 보험약관 상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암환자들이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주지 않아 보험업법의 약관 준수 의무(127조의3)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분쟁은 지난 2018년 무렵부터 논란이 됐다. 요양병원이 증가하면서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들은 ‘암 직접 치료가 아니다’라며 거절해 분쟁이 급증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대부분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받아들였지만 삼성생명은 일부만 수용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019년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암 환자들이 약관에 따라 청구한 519건을 보험사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와 기관경고 등을 의결했다. 금감원이 판단한 보험금 미지급액수는 17억원에 이르렀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 의결사항이어서 이날 금융위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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