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2-09 22:39
헌재, 2016년 朴정부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 결정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69  
박근혜 정부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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