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2-11 04:11
“같이 모텔 가자”…거부하는 여성 택시기사 주먹으로 때린 60대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74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제주도 내 모처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주먹으로 여성 택시기사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B씨에게 “모텔에 함께 가자”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인근 경찰서로 향하자 A씨는 “죽여버리겠다”면서 이 같은 폭행을 저질렀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현재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http://naver.me/51QLJyW8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