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2-13 18:32
경기도교육청, 시범 신청교 계좌 '18원' 입금한 '업무재구조화' 반대 공무원 조사한다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75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신청 학교 계좌에 익명으로 18원을 입금한 학교 행정직 공무원 조사에 나섰다. 특이거래 발견에 따른 일상적 업무라지만 전국공무원노조경기교육청지부(전공노경기교육청지부)는 군사독재시절 공안탄압으로 연상케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지난달 27일 학교업무 재구조화 사업 시범학교 공모를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내 논의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2주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재공모 마감을 이틀 앞둔 8일 현재 시범학교 신청은 지지부진하다. 

<교육플러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1개교만이 이 사업에 신청했다. 이에 일부 행정직들이 항의의 의미로 해당 학교 계좌에 익명으로 18원을 입금했다. 그러자 경기도교육청 감사실에서 지난 7일 입금자들에게 전화를 해 조사 진행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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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왜 이런 저항과 항의표시가 발생하게 됐는지 근본적 이유를 고민하기는 커녕 입금자를 추적해 색출하고 이들에 대한 감사 작업에 착수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한다”며 “입금자의 뒤를 캐고 감시하며 탄압하는 것은 마치 군사 독재 시절 공안탄압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익명 입금자의 신원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논란이다. 

안재성 전공노경기교육청지부장은 “해당 학교에서 은행을 통해 입수한 명단을 경기도교육청에 제공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청 금융 업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입금자 실명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특이거래가 감지돼 확인 차원에서 대화를 하기 위함이지 감사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학교 회계 시스템은 농협과의 업무 협약으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익명으로 입금해도 입금자명 확인이 가능하다”며 “학교를 통해 명단을 입수한 것은 아니다. 이는 학교 회계 담당자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거래가 감지되면 교육청은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한다”며 “학교업무 재구조화와 감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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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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