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2-14 13:13
거리두기 조정 14일 발표…모임 '6∼8명' 등 점진적 완화 가능성(종합)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74  

앞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수도권에서는 10명·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작년 12월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줄었고,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도 오후 9시까지로 다시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후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으로는 앞선 일상회복 1단계보다는 강화하되, 현행 조치보다는 완화된 '6∼8인 사적모임', '밤12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 허용'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2911983&isYeonhapFlash=Y&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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