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2-16 18:55
혼자 사는 여성 집 들어가 도둑질했는데…집행유예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79  
A씨는 지난 2021년 6월 60대 여성 B씨가 사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손발 등을 묶어 제압한 뒤 현금 5만원과 스마트폰, 금반지 등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이 집에 B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복도 계단에 숨어 B씨가 출입문을 여는 것을 관찰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외출한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간 A씨는 통장 3개를 훔쳐 나온 뒤 잔액을 확인하려 했으나 현관 비밀번호와 통장 비밀번호가 서로 달라 실패했다. 다시 집에 들어가 비밀번호와 관련된 메모를 찾던 중 B씨가 귀가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혼자 사는 노령의 여성을 상대로 대담하게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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