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3-06 06:41
서울 초등학생 '등교 대신 가정학습' 38일까지 허용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66  
서울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 시행
올해도 최대 38일 가정학습 승인 '허용'
"정상등교 불가 고려…감염우려 선제조치"
오미크론에 일선 학교 "정상등교 어렵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적용하는 '2022 초등 교외체험학습 지침'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 전달했다.

공문 내용에는 서울 초등학교가 '가정학습'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을 전체 수업일수의 20% 이하까지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령상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이며, 20%는 38일이다. 체험학습 최대 연속일수 제한도 없다.

학교에서 허용한다면 올해도 연속해서 38일 동안 학교에 나가지 않고 가정학습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유행 첫 해였던 2020년과 지난해 시행했던 것과 동일한 조치를 올해 신학기에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었다. 서울의 경우 한 해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전체 수업일수 10%(19일)를 넘지 못하며, 연속 10일을 초과해 신청할 수 없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5월 '초·중·고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고쳤다. 당시부터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학습을 해도 교외체험학습으로 보고 출석이 인정됐다.

코로나19 이후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일수는 지난해 기준 시·도별 평균 57일로 늘어났으나, 같은 해 11월 교육부는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통해 올해 신학기 가정학습 일수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축소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에 일선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신학기 학사운영 방침 발표에 앞서 지난해 수준의 교외체험학습 일수 유지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정상등교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 조치를 내놨다는 입장이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97986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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