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3-06 11:13
화성시, 전 공무원에 이틀씩 코로나19 특별휴가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83  
휴가 대상은 일반직·임기직·청원경찰·공무직 등 시 소속 직원 3천176명으로, 휴가는 오는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특별휴가는 시장이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에 근거한 것이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는 물론 지원 근무에 투입된 전 직원을 격려하고자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며 "방역 최전선에서 노력해 준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5월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일씩 코로나19 대응 특별휴가를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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