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3-06 16:59
반려견 산책때 목줄은 2m 이내로…과태료 최대 50만원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82  
앞으로 반려견과 산책을 할 때 목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위반시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 목줄 등의 길이 기준을 논의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목줄 길이를 6피트(1.8m)로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 호주 및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를 최초 위반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 3차 적발 시 각각 30만원,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보호자의 안전조치 규정도 담겼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14234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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