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3-08 12:22
"밤업소 사람에 돈빌려주면 月이자 4%"…수억 챙긴 40대 실형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87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998311?sid=102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유흥주점 종사자 등에 돈을 빌려주면 중간 단계에서 월 4%의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7억여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27일 피해자 B씨에게 "밤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월 4%의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뒤 2020년 9월 말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제3자에게 대여할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이자수익을 올려 B씨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중 4억200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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