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3-09 12:58
성추행 피해 여군에 "헤롱이·메롱이가 모욕적 발언?"...軍 심의위 발언 논란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85  
[앵커]
군 성고충 상담관이 성추행 피해 여군을 '헤롱이, 메롱이'라고 불렀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방부가 2차 가해인지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도 해당 발언에 대한 심의위원의 질문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상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육군 모 군단 A 부사관.

피해 상담과정에서 군 성고충 상담관의 조롱성 발언에 다시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 육군 부사관 : 자살 시도한 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해 있는 저를 두고 메롱이랑 헤롱이라고 조롱했는데….]

또 상담관이 인맥을 과시하며 원하는 보직 이동에 반대하거나 원치 않은 부대 이동 의견을 내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당국에서 배포한 2차 가해 방지 고지서를 보면 험담과 고용상의 불이익 야기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상담관의 언행이 2차 가해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2차 가해 심의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A 부사관은 그러나 심의위에서도 가해자 관점의 질문이 나왔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A 씨 / 육군 부사관 : (외부 전문가가) 메롱이, 헤롱이 발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한 발언이었는지 의견을 물어보셨었는데… 가해자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좌절과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군은 심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확인을 거부했지만, 군 성고충 상담관에 의한 2차 가해 재발 방지는 약속했습니다.

[문홍식 / 국방부 부대변인 : 성고충 전문 상담관을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군은 성고충 상담관 중심의 성폭력 대책을 내놨지만, 상담관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잘 조력하려면 장기 계약 때 지휘관이 50%의 평가 권한을 쥔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직 군 양성평등센터 상담관 : 피해자 보호가 첫 번째 임무인데 그 중간에 지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문가들은 상담관의 신분이 민간인이라 2차 가해가 발생한 경우 군인 피해자와 즉시 분리가 어려운 점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http://m.ytn.co.kr/news_view.php?s_mcd=0101&key=202202060532118384&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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