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3-09 16:53
코로나 증상에도 제주도 여행한 '강남모녀'…억대 손배소 승소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65  

코로나 19 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른바 '강남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중략)


지난해 6월 처음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모녀 측 법률대리인은 "딸이 수시로 알레르기 치료를 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 증상인 줄 알았다"며 당시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은 모녀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을뿐더러 자칫 '괘씸죄'에 대한 행정의 선택적 소송에 대한 결과를 개인이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를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후략)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702475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