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3-09 21:21
“기분 나빠서” 음주운전하고 이웃 흉기로 위협한 대학교수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76  
http://n.news.naver.com/article/366/0000796556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 16일 오후 11시 34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불러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위해 수미터(m)를 운전했다. A씨는 대리기사에게 “(승용차를 더 바짝 붙여 주차해야겠으니) 내려서 뒤를 봐달라”며 주차를 강행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주차를 하던 중 이웃 주민과 시비가 붙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차량을 평행(병렬)으로 대다가 주차공간 뒤에 있던 피해자 B씨와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다툼을 벌이게 됐다.

A씨는 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자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가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B씨의 차량 본넷 앞에서 위협을 가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며 식칼을 든 채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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