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3-09 22:51
국민연금 200만원 준다더니…年 130만원 세금으로 떼간다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68  
올해부터 만 62세가 된 1960년생들은 국민연금을 받게된다. 각자 낸 금액과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같은 안내를 수급 예정자들에게 하고 있다. 하지만 받을 예정으로 안내된 연금액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도 세금을 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난 2001~2002년 2년간에 걸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규정이 생겼다. 연말정산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결국 연금을 받을 때 이를 모두 토해내도록 제도를 구성한 것이다.

월 200만원의 연금 수급권자가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2002년 이후 국민연금을 낸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1992년부터 2021년까지 가입한 경우라면 1992~2001년 10년간에 대해선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2002년 이후 가입했다면 전액이 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산출된 A씨의 과표 산출액은 1670만원이다. 연금에 대한 세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과표를 계산한 후 6~42%의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의 소득세 적용 최고세율은 15%다. 이를 적용하면 142만5000원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여기에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135만5000원이 내야할 세금으로 산출된다.

세금은 공단에서 원천징수로 떼어간다. 연금 수급액에서 세금을 제한 후 통장에 입금해주는 식이다. 월 200만원 수급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189조 2항에 따른 간이세액표를 적용받아 9만5510원을 매달 세금으로 내야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등도 부담해야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연간 약 115만원의 세금을 먼저 내고, 그 이외의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내게된다. 기본공제나 추가공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면 A씨는 약 21만원을 연말정산 때 추가로 토해내야한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5/000466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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