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3-10 06:20
"산만해" 반려견 죽인 男…사체 들고 동거녀 찾아갔다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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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인천에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A씨가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5시 36분경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의 강아지를 발로 걷어찬 뒤 흉기로 잔인하게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거녀인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 가운데 강아지가 주의를 산만하게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에게 영상통화 걸어 목이 잘린 강아지 사체를 보여주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범행 1시간 뒤엔 강아지 사체를 들고 B씨의 직장에 찾아가기까지 했다.

이후에도 A씨는 사흘간 B씨에게 사체를 촬영한 사진과 피가 묻은 흉기 사진을 70여차례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3년 동안이나 키운 반려견을 매우 잔혹하고 흉악한 방법으로 죽였다”며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할 반려견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협박과 스토킹 행위로 B씨는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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