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3-10 10:35
연락 안 받아주는 여성에 락스 먹이려던 30대男 집행유예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100  
http://naver.me/Gx67FMi5

좋아하는 여성이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독성 유질을 몰래 먹이려던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좋아하던 직장 동료 B(46)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이를 점장에 알리자 음료에 락스 100ml를 탔다.

B씨가 냄새를 이상하게 여겨 마시지 않아 범행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똑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재차 시도한 것이다. 두 번째 역시 미수로 그쳤다.

다만 A씨가 락스를 탄 음료는 다른 직원이 마실 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삭제하기 위해 B씨 핸드폰을 훔쳐 한 달여 동안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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