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3-12 00:02
병원가면 죽어나온 강아지들…한 동물병원 수상한 '17년'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79  

충남 아산시 한 동물병원 임상 수의사가 내원한 동물들을 학대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수의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서울과 경기도 등으로 지역을 옮겨 다니며 동물병원 개·폐업을 반복했는데, 그때마다 의료 사고를 내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A동물병원 원장 B씨, 수의사 C씨, 동업자 D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동물보호법 위반(동물 학대) 및 수의사법 위반(무면허 진료 행위, 과잉진료 행위) 혐의를 받는다.

원장 B씨는 그간 경기도 안양시와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11월경부터 운영한 아산시 A동물병원에서는 피해자 10명이 모여 공동 대응 중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B씨 병원에서 논란이 된 사안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것만 19건에 달한다. 그중 동물이 죽은 사례는 드러난 것만 8건이다.


(중략)


의문점은 A병원에서 의료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배경과 이유에 남는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수술이나 시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는 등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잘못된다"며 고의적인 동물 학대를 의심한다. 동물 건강 상태가 악화했을 때 진행한 검사 결과가 없고 진료부 공개를 거부하는 점도 의구심을 더한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는 의무가 아니다.


http://m.nocutnews.co.kr/news/5690942?source=https%3A%2F%2Fwww.google.com%2F



(후략)


자세한 기사는 출처에. 고의적 동물학대가 맞다면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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