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3-13 02:21
백화점·마트 호객·매장내 취식 금지…학원·독서실 7일부터 한 칸 띄어앉아야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74  

오는 7일부터 학원이나 독서실에서는 한 칸씩 띄어앉아야 하고 백화점·마트 등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은 물론 매장내 취식이 금지된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 대해 관련 단체·업계와 협의해 이같은 방역강화 조치를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6종 가운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 3종에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된다.

우선 학원의 경우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의 경우에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다만 이런 밀집도 제한조치는 시설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달 7∼25일 3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또 방역당국은 학원별 특성에 따라 좌석을 한 방향으로 배치하고,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를 하도록 했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입소할 때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3천㎡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 호객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매장 내 취식도 금지된다.

당국은 나머지 방역패스 해제 시설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3종에 대해서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하는 등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87/000088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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