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3-13 10:31
영리병원 논란 불씨 '내국인 진료 제한' 재판 시작…양측 팽팽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89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관련 재판이 재개됐으나 양측이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8일 오후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는 재판부가 2020년 10월20일 판결선고기일을 잡았다가 한 차례 연기한 지 무려 1년 4개월 만이다.

이 자리에서 원고인 녹지 측은 제주도가 개설 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내국인 진료 제한'의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할 뿐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피고인 제주도 측은 이미 녹지 측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제주도지사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녹지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별도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번 소송의 판결 선고를 미루기로 했었다.

제주도가 2019년 2월14일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할 때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같은 해 4월17일 제주도가 해당 허가를 취소하면서 자동 소멸됐지만,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취소된 허가가 되살아날 수도 있어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411635&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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