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3-13 10:48
공정위, 배출가스량 불법 조작하고 거짓말한 벤츠에 과징금 202억 부과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106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 및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2개사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 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자사의 잡지나 카탈로그 등 광고물을 통해 자사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현재 유럽에서 적용 중인 배출가스 기준(유로6)을 충족하고 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차량에 배출가스량 조작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이 이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질소산화물은 초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로 지목된다.

이밖에도 벤츠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 경유승용차 내부에 해당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 등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부착해 소비자에게 사실과는 달리 해당 차량이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도 허용 기준에 맞는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구현했다고 인식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 2018년까지 판매된 GLC220d 4Matic·C200d·E350d 등 15개 차종은 엔진에 시동을 건 후 20~30분이 지났을 경우 배출가스 저감 장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질소산화물이 배출 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벤츠 본사 및 벤츠코리아에 이같은 행위를 금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국내 법인인 벤츠코리아에는 과징금 202억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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