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3-14 08:54
합의·처벌불원 탄원에…‘학동 참사’처벌 수위 낮아질라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79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44494700733494006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적절한 형벌과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현대산업개발측이 사고 참사 피해자·가족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사건 판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양형요소로, 합의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고 감형 요인으로 반영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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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가 지난 2020년 5월 이후 1년 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23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합의’와 ‘처벌불원’ 탄원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12명의 노동자가 숨진 사건으로 28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2명만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집행유예로 형 집행이 미뤄졌다. 이들의 판결문에는 모두 ‘유가족과 합의’한 점이 감형 요인으로 반영됐다. 현대산업개발 측 재판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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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구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지난달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 측의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동구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원청사인 점을 들어 건설산업기본법(82조) 등을 적용해 영업정지(1년 이내), 과징금(도급금액의 30%이하 또는 5억원 이하), 과태료(2000만원 이하) 등을 서울시에 요구한 상태다.

서울시는 그러나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 ▲하도급업체의 등록 관청(영등포구청)의 행정 처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지켜보자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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