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3-16 19:50
넷플릭스 해지 후 결제된 요금 환불 요구했지만 계정 없다며 '도리도리'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85  

넷플릭스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해지 후 계정이 삭제됐는데도 지속적으로 요금이 청구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넷플릭스는 결제 내역을 증명해도 계정 정보를 모른다면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에 사는 이 모(여)씨는 작년 넷플릭스를 이용하다 지난 12월 해지했다. 그런데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확인하던 중 해지 이후인 1월과 2월에도 넷플릭스 요금이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곧바로 넷플릭스에 문의했으나 기존에 이용하던 계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환불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씨는 상담원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계정은 찾을 수 없었고 결제 내역을 통해 계정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넷플릭스 고객센터는 회원으로 등록된 이메일 주소가 없다면 계정 확인은 물론 환불도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후 이 씨는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넷플릭스 계정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회했지만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환불도 받지 못한 상태다.


(중략)


이 같은 경우 해킹일 가능성이 크다. 넷플릭스 계정은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어 관련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용자들의 이메일 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커는 넷플릭스 계정 이메일 주소를 변경한다.

이후 신청된 멤버십 해지를 취소하고 등록된 결제정보로 서비스를 지속 이용한다. 해당 계정을 해외 각국의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만약 해킹임이 증명돼도 피해 자체는 이용자의 보안 부주의가 원인이라 넷플릭스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고스란히 소비자 책임이 된다.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넷플릭스 계정 비밀번호와 이메일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과 평소 인터넷 사용 시 수상한 이메일이나 웹사이트 접속을 삼가야 한다.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4377



넷플 해지하기 직전에 계정 정보와 비번을 변경해놓은 뒤에 해지하는게 좀 안전할듯...?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