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3-21 23:30
故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사고 소송…“주의의무 위반 안해” 부인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94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의사 강모(사진·52)씨가 또 다른 환자 사망 사건으로 기소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A씨의 혈전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씨가 환자를 중환자실이 있는 상급병원으로 제때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환자는 뒤늦게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이날 공판에서 강씨는 “책임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의 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씨가 의료사고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번째다. 강씨의 의사면허는 현재 취소된 상태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천공(구멍)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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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좀 고쳐 미친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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