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3-22 01:49
'선 넘은' 택배노조에 "법 위 존재냐" 비판…한노총도 가세(종합)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95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택배노조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김포장기대리점장 이모씨의 부인 박모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남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어야 할 택배노조 집행부는 불법과 폭력을 즉시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총사퇴하라”며 “정부는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기 말고 즉시 엄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최근 집단폭력을 앞세운 택배노조의 본사 불법점거 뉴스를 보며 폭언과 집단 괴롭힘으로 운명을 달리한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며 “그동안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노조원들이 경찰 조사는 시간이 없다며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도 노조 집회에는 꼬박꼬박 참석하는 모습을 보아 왔다. 남편이 피가 거꾸로 쏟는 심정으로 쓴 유서를 남기고 하늘로 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간 이들이 언제쯤 법의 심판을 받게 될지는 기약이 없어 아픔을 씻을 길은 아득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법 위의 존재인 듯 거리낌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이 너희를 지켜 줄 것이라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택배노조의 총사퇴와 정부의 불법행위 엄단을 요청하면서, “서로 돕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불법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단순한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제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택배노조의 총파업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차 집회를 열었던 비노조택배연합 역시 이달 13일 같은 장소에서 2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택배노조의 불법적이고 명분없는 파업으로 오히려 택배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총파업 철회를 거듭 요구하는 동시에, 택배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택배노조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었다.

비노조택배연합은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사태를 두고는 경찰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비노조대택연합을 이끌고 있는 김슬기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수사는 안하더라도 조사는 해야되지 않나. 노조 쟁의권 이야기를 하며 조사 자체를 안하더라”라며 “사실상 테러를 경찰이 진압 못하는 것을 보면서 나라 맞나 싶다. 세금을 걷었으면 세금 낸 사람을 지키는게 맞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CJ대한통운노조가 소속된 한국노총까지 비판에 가세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은 각 대리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노조라면, CJ대한통운노조는 CJ대한통운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로, 1961년 9월 19일 설립된 한국노총 산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소속이다.

이들은 이날 “지난 10일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에 불법 침입해 점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CJ대한통운노조 조합원 포함 30여명이 집단으로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조합원에 대한 폭행은 있을 수 없다. 특히 사업장은 우리 구성원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생계를 영위하는 소중한 일터로, 이곳에서 조합원 및 구성원이 폭행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택배노조는 집단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조합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시간 이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 노조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우리 조합원을 또다시 건드리는 경우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귀 노조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14594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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