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3-22 13:53
"어디 가세요" 처음 본 사람 살해 시도 50대男 집행유예
 글쓴이 : 전태군
조회 : 98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난 이웃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목숨을 잃을 뻔하게 한 5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300시간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인천의 한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이웃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 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엘리베이터에 먼저 타 있던 B씨가 "어디 가시냐"고 말을 건넨 것이 화근이 돼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으로 이미 많은 피를 흘려 움직일 수 조차 없는 B씨를 잡아끌고 밖으로 나가면서도 주먹과 발을 이용해 B씨에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다.

또 B씨를 끌고 주차장에 도착해서도 지인에게 전화해 "여기 싸움이 났는데 이걸 죽여 살려" "나 사람 죽일지도 몰라"라고 말하며 폭행을 이어갔다.

이후 A씨 연락을 받고 현장을 찾아온 지인들이 그의 폭행을 제지하며 범행이 중단됐다. B씨는 신체 곳곳에 골절상을 입었고 수일간 의식불명에 빠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수술을 마친 후 A씨와 합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장한 남성인 A씨가 이미 항거불능에 빠져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밟고 걷어찬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만한 행동으로 평가된다"며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고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확정적이고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http://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31/000065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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