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23 18:15
BTS 美 라스베이거스 콘서트,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85  
미국 현지시간으로 8~9일과 15~16일 방탄소년단(BTS)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공연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공연을 취재하러 간 기자 100여명의 비용 지원 의혹을 받는 하이브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가 국내 언론사에 해외 취재 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언론사 기자와 임직원이 해외 취재차 출장을 가는 경우 항공료, 숙박비 등 관련 비용은 자비 부담이 원칙"이라며 "초청 회사가 부담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미디어오늘은 'BTS 소속사 지원 받고 라스베가스 콘서트 간 취재진만 100여명'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하이브가 기자 100여명을 방탄소년단 라스베이거스 공연에 초청하고 항공권, 공연장 이동에 필요한 비용, 숙박, 식사, 현지 코로나 검사 비용 등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또 하이브가 미디어오늘에 "법무팀 자문을 마친 사안으로 권익위 측에 문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다. 공식적 행사에 통상적 범위 내에서 일률적 제공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권익위의 이날 보도설명자료는 이 보도에 나온 권익위 해명에 대한 설명이었다. 권익위는 "특정 기업체(하이브)의 언론사 대상 해외취재 지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며 "기업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취재 기자에게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73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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