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24 17:50
“불태워 죽일 수 있다” 협박해 10대 성폭행한 남성, 징역 3년6월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86  
성인 남성인 박씨는 지난 2020년 6월 당시 만 15세이던 피해자 A양을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평소 A양에게 "송파에서 잘나가는 소위 일진들을 많이 알고 있다"며 "걔네는 여자고 남자고 다 때려서 얘네 부르면 너희 다 끝장이다"라는 식으로 수차례 말해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했다.

박씨는 2020년 6월 14일 새벽 서울 송파구 소재 한 공원에 A양이 남자친구 등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의 후배와 함께 A양을 찾아가 "내 후배들을 부르겠다. 너도 감당 못할 것", "나는 너를 불에 태워 죽일 수 있다"며 겁을 줬다.

이어 A양을 송파구 소재 한 모텔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A양의 거부에도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앞서 2020년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년 6월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성관계한 사실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공판 과정에서 청소년인 줄 알면서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번복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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