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25 18:17
김연아, 발리예바 저격 "도핑 위반 선수는 출전할 수 없어"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75  
‘피겨여왕’ 김연아(32)가 금지약물 적발에도 여자 싱글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된 카밀라 발리예바(16)과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향하는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남겼다.

김연아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도핑을 위반한 운동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연아는 “이는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며 “모든 선수들의 노력과 꿈은 똑같이 소중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연아 인스타그램 게시글 원문: ‘Athlete who violate doping cannot compete in the game. This principle must be observed without exception. All players‘ efforts and dreams are equally precious’

이는 같은 날 CAS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발리예바를 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말이다. 발리예바는 금지약물 적발 후에도 여자 싱글 출전을 허가 받았다.

앞서 CAS는 같은 날 발리예바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경기 출전을 사실상 허가했다.

이는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발리예바의 징계 철회에 대해 제소했다.

이제 발리예바는 금지약물 적발에도 불구하고 15일 열릴 예정인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 나선다. 금지약물 적발 선수의 출전. 웃지 못할 이야기다.

CAS는 발리예바가 만 16세 이하 보호선수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 이번 제소를 기각하고 경기 출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CAS는 올림픽 기간 중 금지약물 양성 사실이 통보되면서 발리예바가 법적 조치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했다.

앞서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러시아에서 열린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사 결과는 이번 대회가 시작된 이후인 8일 RUSADA에 전달됐다. 이후 RUSADA는 발리예바의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생략

http://m.news.nate.com/view/20220214n36415?mid=s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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