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26 07:58
“커피 테이크아웃이요? 300원 더 내세요”… 6월부터 적용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84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할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명목으로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 컵을 해당 커피숍이나 다른 매장에 다시 가져다주면 300원을 돌려받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과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일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 등이 골자다.

일회용 컵 한 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3만 8000여개 프렌차이즈 매장에 적용된다. 전국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들이다. 이 매장들에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이나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을 이용하면 300원을 내야 한다.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68331?sid=001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