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26 10:05
판교 건설 현장서 승강기 설치 중 추락 사고..2명 사망(종합)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77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사고는 오전 10시께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에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 소속인 A(58)씨와 B(44)씨는 지상부의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일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서 최하층인 지하 5층으로 떨어졌다.

이들이 지상 몇 층에서 작업하고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두 작업자는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었다. 건물에는 제약회사 연구시설 및 사옥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인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을 충족,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중대산업재해는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다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가 법 적용 판단의 주요 기준이어서 적용 여부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http://news.v.daum.net/v/2022020815045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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