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27 02:03
"칼날 6cm 넘으면 허가받아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퍼지는 잭나이프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93  
불법 도검류 자료사진. 잭나이프는 날의 길이가 6㎝ 이상인 경우 경찰의 허가를 받고 판매·유통·소지해야 한다. /사진=인천본부세관

[파이낸셜뉴스] 최근 ‘캠핑 붐’이 일면서 시중에 불법 잭나이프(접이식 칼)가 무분별하게 유통돼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칼날 6㎝ 이상인 잭나이프, 허가 받아야”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도검을 판매·유통·소지하려는 사람은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칼·검 등이나 15㎝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뚜렷한 것을 가리킨다. 잭나이프는 날의 길이가 6㎝ 이상일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날의 길이가 6㎝ 이상인 잭나이프를 허가 없이 판매·소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선 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 잭나이프를 판매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구매에도 특별한 제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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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잭나이프의 불법 여부를 알지 못하고 구매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불법 기준 모르는 소비자…판단 모호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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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잭나이프의 용도가 식칼이나 과도와 차이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판매·유통·소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상으로는 불법인 잭나이프를 소지한 사람을 형사 입건한다 해도 범죄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은 판례가 있다"며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고려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잭나이프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도검의 불법성 판단에 대해 전문기관이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각 시·도경찰청별로 분산된 허가 권한을 위탁업체로 일원화해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포·화약의 경우 경찰청 위탁을 받아 허가 관리를 해주는 협회가 있는데 도검은 그렇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며 "불법 도검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news.v.daum.net/v/2022030216481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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