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28 21:30
귀갓길에 만취 여성 성추행한 전직 제주도 공무원 '집행유예'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94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22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가는 피해자 B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의 어깨와 허리를 만지고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있었던 A씨는 B씨의 차량을 얻어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직위해제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최근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추행 내용 등에 비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미란 기자(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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