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29 03:23
“추천했으나 영향력 행사 안해”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 비리’ 무죄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89  
하나은행장을 지내며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시작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이 인사부에 일부 지원자를 추천했으나, 추천한 지원자의 합격을 확인하거나 의사를 표명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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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함 부회장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기용(67)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부행장의 양형에 대해 “상당히 오랜 기간 정관계나 유관기관, 노동조합 인사의 청탁이 무분별하게 행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청탁을 근절하지 못하고 그동안의 관행을 반복하며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당초부터 성별로 다른 출발선을 그어놓고 경기를 시작한 것이다. 일반 행원 기준으로 남성이 더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성별 비율을 정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차별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은행권의 채용비리 사건에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8/0002582539?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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