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29 11:53
고교교장이 행정실에 성희롱·갑질 .. 서울시교육청 조사 중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104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현직 고등학교 교장이 행정실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부적절한 업무지시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에 진정서를 내고 관련 사실을 고발했다.

교육청은 갑질·성희롱 사건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벌여 사실관계 확인을 마쳤다. 피해자들은 교장의 징계와 함께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분리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교장은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일정 부분 사과도 했고 또 일정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늦어도 4월 중 징계 여부 등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행정실 직원들에게 불만을 나타내며 “근평 낮게 주겠다”는 말로 압력을 행사하는 등 괴롭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부모에게 난 화분을 선물로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21일 서울 A고 행정실장과 직원들에 따르면 이 학교 B 교장은 지난해 9월 결재를 들어온 여자 계장에게 “승진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물은 뒤 “나 아는 사람은 결국 몸으로 승진했다고 하더라”는 말을 했다.

또 11월에는 연가를 신청하자 “애인하고 놀러 가냐?”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했다.

또 다른 미혼 여직원에게는 “오늘 옷 예쁘게 입고 왔네. 결혼 언제 하느냐?”고 물은 뒤 결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서른 후반까지 결혼하지 못한 여자변호사가 회사 동료와 술자리가 끝나고 아기가 생겨 결혼했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들은 이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다. 그들은 공무원 생활에 심한 회의감이 들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특히 교장이 성희롱 발언을 할 때 너무 놀라 제대로 대꾸 한 번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컸다고 말했다.

B 교장은 또 부적절한 업무지시로 직원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마실 차를 주무관에게 타오도록 하거나 학부모 임원 등 외부 손님이 올 때 주무관에게 다과를 준비하도록 해 마찰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별일 없이 지나갈 듯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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