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30 04:23
"아이스크림 왜 비싼가 했더니”…공정위, 담합 과징금 1350억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82  
공정위는 오늘(1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업체와 3개 유통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5개 제조업체에 모두 1350억 4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빙그레와 롯데푸드 등 2개 회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내 시장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업체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의 판매와 납품 가격 등을 함께 정하고 서로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들은 우선 경쟁사가 거래하고 있는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끌어들이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기존에 납품하던 소매점을 경쟁사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4개 제조사가 서로의 거래처를 가져온 사례는 2016년 719곳에서 2019년 29곳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업체들은 또 소매점과 대리점에 대한 지원율을 제한해 납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하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편의점을 대상으로 납품 가격을 올리면서 할인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의 품목 수도 3~5개로 줄였습니다.

나아가 아이스크림 유형 별로 일정 수준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구체적으로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은 2017년 4월 소매점과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튜브류’ 제품의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업체들은 2019년 8월,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공급하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판매 가격을 최대 20%까지 일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업체들은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가 울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대량으로 공급하는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 과정에서 서로 낙찰 순번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별로 빙그레(약 388억 원), 해태제과식품·롯데제과(약 244억 원), 롯데푸드·롯데지주(약 2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사 협조 여부와 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앞서 2007년에도 콘류 제품을 대상으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약 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담합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빙그레 측은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모두 소명했으나 이같은 결정이 나 유감스럽다”며 “법리 등을 검토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39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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