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30 09:49
여대생 생명 앗아간 음주 뺑소니, 징역 11년형 확정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82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에 대해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A씨(39)가 상고장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징역 11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 횡단보도를 신호 위반해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치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는데, 제한속도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75㎞ 수준으로 과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http://news.v.daum.net/v/2022041010294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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