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5-01 23:37
"10일부터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동네 병·의원 전화처방"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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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재택치료 중 위험도가 낮은 일반관리군 환자는 동네 병·의원 등에서 전화 처방·상담을 통해 이뤄진다. 1일 2회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고위험군과 달리 필요시 진료 및 상담하기로 한 일반관리군의 관리 차원이다. 이밖에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의료상담도 가능해진다.

9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환자 관리군으로 분류해 집중관리군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집중관리군은 1일 2회 모니터링을 받고, 일반관리군은 별도의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센터 상담 등을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관리군의 원활한 동네 병·의원 전화상담·처방을 위해 가급적 모든 동네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 평소 다니는 동네 병·의원에 연락해 전화상담·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네 병·의원 외에도 지자체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로 내일부터 가동돼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당장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명단을 지자체 등을 통해 취합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 전달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지난 8일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담당약국은 의약품 조제부터 재택치료자 수령까지 담당하게 된다. 다만,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이다.

담당약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에게 연락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 해당 대리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한다.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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