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5-09 17:15
교사는 수업·생활지도 전념 ..교총,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건의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88  
한국교총이 교원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수 있게 잡무를 경감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과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권보호를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도 요구했다.

교총은 27일 청와대와 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현안 해결 3대 입법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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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청원서에서 “교사를 교실, 아이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과도하고 비본질적인 행정잡무야말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중대 교권 침해”라며 “교사가 교육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나 최소한의 행정을 제외하고는 행정 전담인력이 맡도록 인력 충원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업무 경감은 교사가 편하려는 게 아니라 학습‧정서 결손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수업, 생활지도에 전념하게 해달라는 호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행정(보조)인력에 대한 교육과 표준화‧계량화된 업무 부여‧평가로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며, 교원업무총량제 도입을 명시하는 내용 등의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6월 교총이 초‧중‧고 교원 288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들은‘CCTV 관리 등 시설 유지‧보수 업무’, ‘미세먼지, 정수기 관리 등 환경개선 업무’, ‘계약직 직원 채용 및 운영 관리’, ‘교과서, 우유급식 주문‧정산‧현황보고 업무’,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는 교사가 담당하면 안 되는 주요 부당업무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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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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